선거법 위반으로 6월13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30일 오후 6시 후보자 신청을 마감하고 등록한 후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곧바로 기호추첨에 들어갔다.
추첨결과 기호1번 김광규, 기호2번 박종천, 기호3번 정구상, 기호4번 성한경 후보로 결정됐다. 이후 후보들은 공정선거를 위한 공정선거 실천협약서를 작성하며 적법한 선거운동을 진행키로 다짐했다.
선거일은 오는 6월13일이며, 선거운동은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 및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1416명(함양군776명, 산청군640)으로 함양지역 조합원이 100여 명 가량 많은 상황이다.
투표는 함양선관위 1층, 안의면 사무소 1층, 산청축산청정센터, 신안축협원지지소 등 총 4곳에서 실시된다. 개표의 경우 투표 시간이 끝난 뒤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된다.이후 후보자 회의에서는 후보들을 위한 선거 규정과 절차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조합장 선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치러지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주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백유흠 함양군선관위 사무과장은 “여전히 조합장 선거는 금권선거와 연고주의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선거 역시 금권선거로 무효처리 되고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자들께서는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 선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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