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615호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017년 5월 31일함 양 군 수
■ 결정 ․ 공시 ▷기 준 일 : 2017. 1. 1. 기준 ▷결정 ․ 공시일 : 2017. 5. 31. ▷결 정 필 지 : 165,958필지 ▷ 결정·공시사항 :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165,958필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열 람 장 소 :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및 재무과 또는 읍 · 면 사무소 ■ 이의신청  ▷기 간 : 2017. 5. 31. ~ 6. 29.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 ▷신청사항 : 2017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서에 그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적정지가, 신청사유 기재) 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읍 ․ 면사무소  ▷제출방법 : 재무과, 읍 ․ 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결정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17. 6. 30. ~ 7. 28.■ 기타사항 함양군 홈페이지(공시지가/개별주택)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 960-5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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