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심태환)는 지난 15일 함양읍 상설 시장 인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상인, 서민 등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영업을 한 업주 한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환전상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업주 한씨는‘봉봉플러스’50대를 설치하여 약 5개월간 영업하면서 단골손님들에게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1일 약 7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함양경찰은 지난 16년 12월에도 함양읍 주택가에서‘불파리’게임기 80대로 환전영업한 게임장 업주 황모씨를 구속하고, 게임기와 현금 947만원을 압수했었다. 함양경찰서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따른 폐단을 고려하지 않고, 환전으로 인한 수익에 매료되어 불법행위하는 게임장 운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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