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16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재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내기를 시작으로 양파 수확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로 농촌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바 고령농이나 장애농가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들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5월 18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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