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541호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4.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가.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주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같이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관에 대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설치(안 제2조) 다. 기능(안 제3조) 라. 구성(안 제4조) 마. 이용자의 범위(안 제5조) 바. 주민참여(안 제11조) 사. 센터의 지원(안 제12조) 아. 위탁운영(안 제13조) 자.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14조) 차. 위탁의 취소(안 제15조) 하. 지도․감독(안 제16조) 파. 준용(안 제17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5. 4. ∼ 2017. 5. 24.(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주민행복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주민행복지원실장) 우편번호: 676-800 (2) 전 화: 055-960-5146 (3) FAX: 055-960-5715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주민행복지원실 여성아동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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