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551호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5월 11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2. 개정이유 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려는 것임.3. 주요 내용 가. 함양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별표] 조정 1) 당초 : 총 596명(본청 277, 의회 12, 직속 113, 사업소 29, 읍면 165) 2) 변경 : 총 601명(본청 279, 의회 12, 직속 113, 사업소 29, 읍면 168) ※ 총정원 5명 증 나.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반영 : 붙임 별표 참고 ○ 6급 160 → 165명 (일반직 29%이내) ○ 7급 180 → 182명 (일반직 32%이내) ※ 8급, 9급 정원 조정으로 총 정원은 변동없음4. 시행규칙안 : “붙임”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5. 2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할곳 : 우676-80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전화 : 055-960-4357, FAX : 055-960-5712)❍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055-960-4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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