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550호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5월 11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가. 희망마을, 아파트공동체 등 지역공동체사업 총괄·조정과 저출산관련 추진체계 확립, 읍면 복지허브화사업 추진 인력을 보강하여 국가 및 지방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나. 한시정원인 지역발전과장의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자함.3. 주요 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1) 정원의 총수 : 596명 ⇒ 601명(증 5) 2) 집행기관의 정원 : 584명 ⇒ 589명(증 5)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6급 이하 : 534명 ⇒ 539명(증 5)4.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5. 2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할곳 : 우676-80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전화 : 055-960-4357, FAX : 055-960-5712)❍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055-960-4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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