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5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 모(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금품을 준 학생은 당시 새누리당 경선인 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에게 금품을 줄 때에만 금품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경선 시점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씨가 금품을 건낸 학생 역시 경선인 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씨는 강석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거창군의 한 대학 학생을 만나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1월 말 같은 학생에게 1만 75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7만 5000원을 전달하고,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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