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 55호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고시・공고1.「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제처리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통합공고 하며,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결정 고시사항에 대한 관계도서는 함양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은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017년 4월 일함 양 군 수󰊱 노선지정(변경) 내용 󰊲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1. 결정 조서 2. 결정 사유서 󰊳 관련 인 ․ 허가 등의 의제 내용(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열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055-960-5205)󰊵 열람기간 : 2017.4.24.~5.8.󰊶 관계도서 : 생략 (설계도면, 편입토지조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055-960-5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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