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504 호함양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 1. 함양군고시 제2007-23호(2007.4.16.)로 결정(고시)된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305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5. 4.함 양 군 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2.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4. 군관리계획 입안내용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사유서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사유서
5. 관 계 도 서(공람장소에 비치) 가.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도서 (관련도면 포함) 나. 계획설명서 (교통성, 환경성 포함)6. 의견제출 방법 가.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4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