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87호2017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1. 2017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1월 1일나. 공동주택수 : 12,427,559호 (아파트 9,928,868호, 연립 489,494호, 다세대 2,009,197호)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2. 이의신청방법가. 2017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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