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463호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4월 19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2. 폐지이유 지방자치단체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위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이 2015.11.11. 개정(2015.11.19. 시행)되어,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하던 지방공무원의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5.11.19. 시행)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상실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3. 주요 내용 「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4. 규칙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4. 19. ~ 2017. 5. 8.(20일간) 나.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4357, FAX: 055-960-5712 (3) 직접 방문 등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055-960-4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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