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365호마천 제2종지구 도로(소로3-4호선)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586-8번지 일원의 마천 제2종지구 도로(소로3-4호선)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마천 제2종지구 도로(소로3-4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4. 6.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58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도시환경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 붙임참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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