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치료․재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수기간 o 2017. 4. 1. ~ 6. 30. (3개월)▢ 자수대상 o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자수방법 o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o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자수자 처리 o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o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참고사항 o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함 o 검찰신고ㆍ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 마약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7번, 경찰신고ㆍ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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