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한 조사·분석 결과, ‘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도라지 1개 품목이고 폐업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없으며, 지급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간(4.14∼5.4)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41개 품목 등 83개 품목에 대해 ‘16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 * 농업인등 신청 접수(~1월), 지원센터 조사․분석 및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3월) 도라지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분석하였다. *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해당 연도 총 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도라지) 가격(3,948원/kg, 기준가격 4,960원/kg), 총수입량(12,196톤, 기준 10,906), 협정상대국 수입량(12,196톤, 기준 11,452), 수입기여도 25.21% 한편, 생강도 총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가 미미하여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이 매우 낮게 분석(수입기여도: 0.135%)됨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에서 제시하였다. * 한·중 FTA 여야정합의(‘15.11.30.)의 이행조치로서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를 통해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에 대해 검증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인 도라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폐업지원금 선정기준*은 충족하지 않아, ‘17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이거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선정할 수 있음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 결정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한 한·중 FTA 여야정합의에 따라,  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에 상기 내용을 게재하고,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에 대해 의견이 있는 농업인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의 ‘입법·행정예고’란에 올려진 서식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44-201-1720, 이메일 : ejcho0518@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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