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제도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다. 인감과 달리 사전등록절차 없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하고 서명만 하면 발급 가능하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4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매우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서명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률이 5% 이하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자 직원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민원 접점부서에 홍보물 배부, 군 홈페이지 게시내용 정비,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게시 등 집중 홍보에 돌입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허위발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많고 심지어 발급수수료도 300원으로 인감증명서보다 50%나 저렴하다”며 “보다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