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경남 함양군입니다. 귀하의 집 주소는 함양읍 ○로○○입니다.”2월부터 함양군으로 전입하는 가구주는 앞으로 이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나 메일을 받을 전망이다. 함양군은 2월부터 주민등록 전입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지 도로명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도로명 주소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KT와 업무협약을 함에 따라 보안성 검토 및 기타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2월부터 실시된다. 문자 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가구의 가구주(읍·면에서 안내)를 대상으로, 함양군수 명의의 전입 환영인사·전입자 본인의 도로명 주소 등이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자동 발송된다. 또한 보험사 및 은행 등에 등록된 개인주소를 일괄적으로 무상변경 해주는 KT의 도로명주소 변환서비스도 함께 안내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자 등 함양군으로 전입하는 전입가구주는 전입신고 후 1시간 이내에 이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개인의 도로명주소를 휴대전화에 문자로 보관하게 돼 도로명 주소 활용이 촉진되는 등 통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은 전입자들이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도로명주소의 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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