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빚잔치라 함은 빚진 사람에게 몰려와서 남은 물품 따위를 빚돈대신 가져가는 일이다. 우선 IMF 사태를 돌이켜 보자.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은 IMF체제에 편입되었고 IMF사태는 어느날 갑자기 왔다. 물론 그전에 순외채론 등으로 약 6개월 이상 각종 매스컴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그런 상황들이 설마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예상한 국민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IMF 사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한명이상은 그 피해범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해고, 회사 부도나 파산, 어음 부도등으로 자신이 그 피해는 입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친구나 친척 등에서 그 피해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IMF체제이후 신용카드 연체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필자는 당시 여신관련업무를 맡았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누가 야반도주(夜半逃走)를 했다더라! 내지 어느 회사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부도가 나서 시장통에 누구는 돈을 못 받아 거들났다더라! 등등 민심이 흉흉하고 입맛이 없을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물론 연체채무자들의 스트레스에 비교하겠냐마는 당시 금융기관을 가장 애먹이는 연체자 유형은 “나는 모른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는 배짱형이고 또 욕설과 함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갈협박형” 그 다음으로 일체의 약속없이 그냥 알았다는 말만 연발하는 “연체무감각형”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마 라고 하는 “안하무인형” 또한 나에게 입금은 없다. 오로지 약속만 있을 뿐이다. 라고 외치는 “약속 또 약속형” 정말! 난리난리 이런 난리법석도 없을 듯 싶다. 정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을 몸소 실감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서글픈 추억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13년말만 하더라도 하강 곡선을 그렸던 연체자 수는 2014년 상반기 들어 치솟았다. 짙어진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빚 상환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빚을 내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는 남의 얘기다. 이미 상환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진행형’이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금융회사 및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1~3개월 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주는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 다중채무자의 조기신용회복을 돕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으로 자영업창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생계형창업의 경우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10명 중 2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등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부족한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권대출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 2금융권의 무리한 대출과 사채 등 고금리대출로 인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연체의 늪에 빠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11월 통합도산법을 만들어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률을 말한다. 개정된 통합도산법은 기존의 도산 관련법을 통합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또한 법무부가 통합도산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와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통합도산법이 빚을 갚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악용하는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개인회생에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가 5년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파산을 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2편>
통합도산법의 문제점은 기업의 도산법 체계를 간소화 하고 절차 진행을 빠르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잉보호가 도덕적해이를 부를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단순히 열거하자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날 유흥주점에서 카드를 100만원이상 결제하여 채권자가 카드전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기각된 사례, 제3자에게 본인의 2,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1,000만원도 안되게 헐갚에 매각하는 사례, 재산을 제3자 및 친.인척명의로 수년에 걸쳐 소유권이전 시키고 재산을 은닉.손괴하는 등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소송을 통해 재산은 원상회복되고 개인파산은 기각이 되고 채무자회생법(제650조)에 의거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로 재판을 받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는 파산선고가 확정된때에도 벌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악용사례로 소수의 연체자들이 의도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고 재산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숨기거나 처분한 다음 1-3개월 안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최근 브로커들이 “부채 때문에 힘드시죠?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으세요”라는 식으로 인터넷 등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도 개인회생을 둘러싼 모럴 헤저드가 급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정당하게 변제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일부 몰지각한 악덕채권자가 아니라 악덕채무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일이다.
작년 한해만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상 최대인 11만명을 웃돌았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모순들을 보완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등을 줄이고자 개인회생/파산관련 전문 판사 양성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정말 힘겹게 생활을 영위하면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위협요소는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가계부채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의 높은 부채 비율로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손쓸 겨를조차 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가계부채가 무서운 것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언제든지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사(史)를 놓고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의 근원에는 항상 과도한 가계빚이 도사리고 있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1위가 자녀 사교육비. 2위가 주택 자금이라 한다.빚을 내어서 내 자식 교육 시키겠다는 마인드는 70년 대 압축 성장 하던 시절에는 맞는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펙 판검사, 의사들도 파산하는 시대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그 규모가 1000조원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한다. 그도 그를것이 대학교 다니려고 학자금 대출로 이미 사회에 발걸음을 내딛기 전부터 빚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을 마련할때면 대출없이는 힘들지 싶다.
지금의 가계부채문제는 단순히 가계부채문제를 넘어서 한국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다.
가계부채의 해결방안으로 무분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국민 전체의 소비 여력과 부채 상환 능력, 주택구매력을 높여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각각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개개인이 규모의 경제관념을 가지고 씀씀이를 줄이고 의미없이 지출되고 새는 돈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할 때이다. 옛말에 “돈은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을 하라고 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어렵게 번돈을 알뜰히 쓰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현명한 소비”를 강조한 말이 아닐까 싶다. 다시 한번 가계경제를 깐깐하고 꼼꼼히 챙겨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소비문화를 지양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기초가 튼튼한 가계경제 기반위에 함양의 지역경제도 굳건이 버텨 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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