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가 가장 춥고 건조한시기이다.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과 취사연료가 사용되며, 사용량 또한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겨울철은 어느 때보다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2014년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42,134건(사망 325명, 부상1,855명)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10,3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의 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그러나 아파트이외의 주거시설은 소방시설의 사각지대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미흡으로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주택의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 되었다.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실제로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22%인 1977년 당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860여명 이었으나 보급률이 94%인 2002년에는 사망자가 2670여명으로 25년 동안 주택화재 사망자가 매년 약 128명씩 감소하였고, 영국에서도 보급률이 8%인 1988년 당시 사망자가 732명 이었으나 보급률이 81%인 2002년에는 사망자가 486명으로 13년 동안 매년 평균 18명씩 감소를 보여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 보급정책은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설치된 주택의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를 줄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고 화재가 발생되면 연소는 급격히 확대된다.  모든 사고의 수습은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화재의 경우 골든타임은 정말 귀중하다. 최초 대응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에는 화재는 더욱 커지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의한 신속한 화재 인지와 대피, 소화기로 화재 초기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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