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실과소 담당주사와 회계담당자, 보조금담당자 및 읍면 회계담당자등 120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본적인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과 함께 2014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강화 및 개선,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마련, 세입세출예산 과목개선에 대한 예산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이전경비(보조금) 기준경비가 지방보조금으로 세출통계목이 변경되고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월액여비 기준경비 인상, 세입,세출예산과 과목구분 및 설정기준 등이 개선된다. 특히, 설명회에 앞서 이용기 기획감사실장은 국가재정이 어려운 만큼 우리군 재정도   여느해 보다 어려운 여건임을 강조하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선심․전시성예산의 편성금지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내년도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특히 국고예산 확보총력 및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15년도 함양군의 예산편성 일정은 각부서로부터 9월24일까지 요구취합해서 10월24일까지 조정, 마무리하고 법정시한인 11월21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12월21일까지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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