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8월29일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일원에서 추성리 마을주민들과 함께 산림정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함양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등산로 및 계곡 내 쓰레기 수거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산림훼손행위 단속 등을 통해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로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숲을 아끼고 지키겠다는 마음이 먼저”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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