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8월29일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일원에서 추성리 마을주민들과 함께 산림정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함양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등산로 및 계곡 내 쓰레기 수거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산림훼손행위 단속 등을 통해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로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숲을 아끼고 지키겠다는 마음이 먼저”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