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함양군이 올해 민간단체에 위탁 추진 중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과 관련, 일부 회원이 눈속임용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적발되는 등 사업비가 ‘눈먼 돈’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14일 함양군 등에 따르면 군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20여명의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고라니와 멧돼지 등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1월1일부터 5월까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등을 운영하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구제하고 있다. 군은 포획단이 고라니와 멧돼지 등을 잡은 후 그 사체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이후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지급하는 비용은 고라니 한 마리에 2만원, 멧돼지는 7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최근 군은 야생동물 포획 포상과 관련해 허위로 사체를 제출해 포상금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6일 현장에서 전수검사를 펼쳤다. 검사 결과 이모씨의 경우 이날 신고를 하기 위해 가져온 20여 마리의 고라니 중 10마리가 수일이 지난 고라니 사체를 당일 잡은 것으로 신고했다. 올해 들어 이씨는 고라니 등을 300여 마리 이상 포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발 당일은 물론 이전 포획한 양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또한 같은 지역에서 1인당 5마리 이내로 잡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계속해서 포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으로 안의면 지역에서 포획활동을 벌여 수십마리에 가까운 고라니를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씨는 “어쩌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돈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며 “군에 가서 2014년도 모든 포획물에 대한 포기 각서를 쓰는 등 잘못했으니 정당한 처분을 받겠다.”라고 말했다.군은 허위 신고한 이씨에 대해 면허 취소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그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검수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합리적인 방법의 개선책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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