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인삼 식재 농가에 대한 전격 퇴출이 결정됐다.
함양산양삼협회영농조합법인은 지난 6월12일 오후 임시총회를 갖고 ‘산양삼 지킴이’ 활동을 통해 인삼 식재 등이 현장에서 적발된 4농가에 대해 법인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회원 86명 중 48명이 참석,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진행된 이날 임시총회는 지킴이 활동을 통해 불법 인삼재배 현장이 목격됐다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분노와 질타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제대 대표는 “산양삼 지킴이 활동을 하다보니 불미스럽게도 몇몇 농가가 적발됐다. 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2020엑스포를 원만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산양삼 지킴이 활동은 우선적으로 올해 산삼축제에 출품 예정이었던 농가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킴이 활동 결과 농가의 인삼식재 현장이 포착된 7농가 중 경미한 3곳의 농가는 자격정지, 인삼식재는 물론 가공식품까지 판매하는 등 심각한 상황의 4농가에 대해서는 제명을 건의했다. 임시총회에 앞서 법인에서는 현장에서 적발된 농가에 대한 법인 명의로 자격정지 내용을 전달했었다. 일부 회원들은 명품 산양삼 명예에 흠집을 낸 이들에 대한 영구제명 등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다소 격앙되기도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이 4곳의 농가에 대해 법인 회원들에게 제명 의사를 묻는 투표가 실시했다. 투표 결과 48명이 투표해 44명의 찬성으로 전원 법인에서 제명처리 하기로 결의했다. 법인에서는 투표 전 안건에 오른 4곳의 농가에 대해 해명 기회를 주려 했으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제명처리 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은 물론 행정의 보조금 등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사실상 산양삼 재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오는 7월 예정된 산삼축제 현장에서 외부 산양삼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엑스포를 앞두고 함양 산양삼의 경쟁력 확보를 외부 산양삼의 판매를 일정부분 허용하자는 내용이었으나 회원들이 반대의사를 많이 던져 부결됐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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