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삼석)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 3명을 오는 8월 13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2~5명씩 총 79명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모집하는데,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3명이며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안내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의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의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55-964-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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