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곡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노블시티에 대해 함양군이 지난 12월4일 ‘승인 취소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행정처분 사전 통지는 다곡리조트 개발 사업이 2011년 12월5일 함양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다곡리조트) 승인 후 2년이 지나서도 착공되지 못하자 함양군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노블시티는 착공지연에 관한 소명서를 2014년 1월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함양군은 소명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청문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에서는 여러 차례 사업 착공을 독촉했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와 투자여건 변화로 다곡리조트 개발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 소명기간 동안 시행사로부터 상세한 자금조달 계획서 등이 제출되면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밝혔다. 한편. 다곡리조트 개발 사업은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 일원 9.732.170㎡의 면적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2016년까지 72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함양군이 지난 2005년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와 공모를 통해 ㈜노블시티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으며. 2011년 12월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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