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된 조례안 4건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의결 함양군의회(의장 박종근)는 12월9일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된 4건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황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함양군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다. 또 서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임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외에도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타 시·군과 균형을 기하기 위해 상향하는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는 등 총 7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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