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心寶鑑(명심보감) 治政篇(치정편)    4.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히 화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상세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만약 화부터 먼저 내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다.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 <원문原文> 當官者(당관자)는 必以暴怒爲戒(필이독노위계)하여 事有不可(사유불가)어든 當詳處之(당상처지)면 必無不中(필무부중)이며 若先暴怒(약선폭노)면 只能自害(지능자해)라 豈能害人(기능해인)이리오. <해의解義> 벼슬아치는 백성의 공복이라는 말이 진실로 통용된다면 그 벼슬아치가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 심하게 화를 낸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이 그렇지도 않은 것이 관리들이란 흔히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한다. 이 치정편은 바로 그런 폐단을 없애 관리로서 공명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장은 관직에 있는 자가 쉽게 화를 폭발시켜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 보통 사람도 지나치게 분노하면 이성을 잃어 일을 그러치게 되는데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부디 자상하고 신중하게 처신함으로써 백성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주註> 詳處之(상처지) : 일을 자상하게 처리는 하는 것. 不中(부중) : 맞지 않는 것. 5. 임금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이 하고 웃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듯이 하며 친구 대하기를 자기 집 식구같이 하고. 아전을 대접하기를 자기집 노복과 같이 하고 백성 사랑하기를 아내와 자식 사랑하듯 하고 나라일 처리하는 것을 집안 일 하는 것과 같이 한 후에야 능히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니라.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모두가 내 마음에 다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니라. <원문原文> 事君(사군)을 如事親(여사친)하고 事長官(사장관)을 如事兄(여사형)하고 與同僚(여동료)를 如家人(여가인)하고 待群吏(대군리)를 如家僕(여노복)하고 愛百姓(애백성)을 如妻子(여처자)하고 處官事(처관사)를 如家事然後(여가사연후)에 能盡吾之心(능진오지심)이니 如有毫末不至(여유호말부지)면 皆吾心(개오심)에 有所未盡也(유소미진야)니라. <해의解義> 관직에 있는 자로서 마땅히 임금을 섬기고 웃사람을 공경하고 동료들과 화목하여 아랫사람을 어루만지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함은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이다. 또한 나라일도 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여 마음을 다한 뒤에야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모두 내 마음에 다하지 못한 것이 있는 탓이라는 말 또한 의미심장하다. <주註> 事(사) : 섬기다. 群吏(군리) : 여러아전. 아전이라 함은 관직에 해당되지 않고 각 관청에서 일을 보는 사람을 말함. 毫末(호말) : 털끝. 不至(부지) : 이르지 못함. 有所未盡(유소미진) : 다하지 못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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